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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

hyxndy 2024. 10. 7. 11:04
해약환급금준비금이란?

 

해약환급금준비금은 IFRS17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신설된 준비금입니다.

IFRS17의 시행으로 부채를 시가평가하여 부채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가 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몫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이익잉여금 내에서 해약환급금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보험 부채를 보수적으로 적립하고자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업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이므로, 상법상 배당이 제한되고 세금 납부가 일정기간 미뤄집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과다 적립하게 되면,

1. 실적이 개선된 상황에서도 법인세 납부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

2.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주주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주의 배당이익이 줄어듦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보험사의 실적이 개선된 상황에서도 법인세와 주주배당이익이 줄어든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개선되는거야?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이 현행 대비 80%로 조정됩니다.

2024년에는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회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p 하향 조정하여 지급여력비율 150%까지 5년에 걸쳐 확대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법인세 측면에서는 납부세액이 현행 대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연되었던 법인세의 납세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배당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4조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0.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핸즈의 생각

IFRS4에서 IFRS17으로 회계기준이 변화하면서 보험사의 실적이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회계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법인세액, 배당가능이익 등의 금액도 큰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회계기준과 비슷한 금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